보증금 지켜요! 전세사기 수법 공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매운맛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본 영상은 포스팅 제일 하단을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할 점은?
등기부등본에서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이 표기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해요. 또한 대지권이 '별도 등기 있음'으로 표기된 경우,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 건물을 철거당하는 등 위험이 있어요.
단독 주택, 빌라 경우에는 집합건물이 아닌 별도등기가 되므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따라서 단독주택, 빌라에 입주하려는 경우도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시 주의할 점은?
토지의 용도 중 '대'는 대지를 뜻하고, 거주용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서 임대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이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경우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체크해야 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탁등기, 환매특약 등기, 가등기와 같은 수많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신탁등기 등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해야 해요.
매수 환매특약 등기와 가등기, 지역권, 선수 채권, 공동 담보의 개념은?
매수 환매특약 등기는 집을 판매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돈을 되돌려주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기를 해두면 전세 사기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매수한 사람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원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가등기는 두 명의 임대인이 있는 상황에서, 갑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이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환매특약 등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당사자에게 사용 동의와 전세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상권은 건물만 소유한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인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만약 지상권이 만료되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보증금도 소멸될 수 있어요. 지역권은 여러 필지에 건물이 건설된 경우, 필지마다 토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는 통행료를 받게 돼요.
지역권이 설정된 건물은 많은 경우 통행료를 포함한 관리비가 높게 나오며, 토지의 일원화되지 않은 상태로 매도 가치가 낮을 수 있어요.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선순위 채권과 자산 가치, 등기부 등본의 중요성에 대해
선순위 채권은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전세 월세 계약 시에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이 대출상환을 못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자산의 가치에 우선하여 분배되므로, 자산 가치 및 선순위 채권을 고려해야 해요.
공동담보인의 근저당 설정 등도 중요한데,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적 정보도 꼭 확인해야 하며,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시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요.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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